인천청, 설 연휴 기간중 이것만은 꼭!

2015.02.16 19:01:13

인천경찰이 설 연휴 빈집사전신고제와 귀중품보관서비스를 실시한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청은 설 연휴가 길어져 귀성 등으로 집을 비우는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빈집사전신고제’ ‘귀중품보관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또 연휴 중 빈집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자위방범요령을 홍보하는 등 설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

‘빈집사전 신고제’는 집을 관할하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집을 비우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경찰이 수시로 신고자의 집 주위를 순찰해 주는 제도이다.

‘귀중품보관서비스’는 귀금속(금, 다이아반지 등)을 지구대 무기고를 이용해 보관한 후 찾아가는 서비스로 장기간 귀성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울시 유용한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간 신문·우유·전단지를 치워주고 수상한 점 발견 시에는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