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현직 농협 조합장 고발

2015.02.16 20:13:15 22면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파주지역 현직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조합원 1천800여 명에게 7천67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달 실시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장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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