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한 인천지검 수사관 불구속 기소

2015.02.23 21:26:34 18면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부장검사)는 23일 알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6급 수사관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청탁을 받아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B(53·여)씨와 C(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