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 1인당 年 300만원까지 포상

2015.03.12 21:02:15 18면

단속만으로 근절 어려워
건당 50만원씩 지급 예정

수원고용센터는 취득 자격의 불법대여 등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사용·알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행정력 등의 한계로 단속·계도만으로는 자격증의 불법 대여 등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 신고를 위해서는 실명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자격종목별 주무부처나 고용센터에 제출(직접·팩스·인터넷 등)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한도는 300만원)을 지급하며 동일한 부정행위가 여러 건 신고된 경우는 가장 먼저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재식 수원고용센터 소장은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폐습”이라며 “당사자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고 센터도 관내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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