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고소·고발…“검사는 괴로워”

2015.03.18 20:53:56 19면

수원지검, 해마다 수만건 접수…검사 1인당 매일 8건씩 처리
고소사건 18%만 처벌 고발도 절반 넘게 불기소…수사력 낭비

해마다 접수되는 수만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해 일선 검사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서 처리되는 고소사건의 경우 재판에 회부되거나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10건 중 2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인들의 무분별한 고소 행위가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고소사건(당해년도 접수)은 18만9천568건이며 이 기간 처리된 사건은 18만5천667건으로 이중 1만2천339건은 재판(구공판)에 부쳐졌으며 2만1천199건은 검찰이 벌금(구약식)을 부과해 단 18% 가량만 처벌됐다.

더욱이 고소 사건의 절반이 넘는 53.5% 가량은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등의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력이 손실이 막대한 실정이다.

고발 사건 역시 같은 기간 4만4천456건이 접수돼 4만3천528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1천868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1만7천693건은 벌금이 부과됐다.

반면 1만6천459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44.9%가량만 처벌을 받았다.

때문에 현재 고소·고발 사건이 배당되는 수원지검 형사부 검사가 30여 명(부장검사 포함)인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검사 1인당 한 해 처리한 고소·고발건수는 3천55.9건이 이르는 실정으로 1년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8건씩 처리해야 하는 수치다.

이에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상당수의 고소고발이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사건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도 개인적 다툼을 무조건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 역시 “현재 우리나라는 민사사안인데도 형사적으로 풀려는 경향이 강해 고소고발이 많다”며 “무의미한 사건이라도 조사는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많아질 수록 수사력이 그쪽으로 낭비돼 결국 집중해야 할 사건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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