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익요원 집유 4년

2015.03.22 20:35:00 19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22일 10대 청소년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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