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디에 욕한 죄 벌금 200만원 刑

2015.03.24 21:37:18 19면

실명이 아닌 게임 아이디를 지칭, 욕설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4일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 창에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2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을 통해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7월 13일 한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B(여)씨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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