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도·시청사내 금연 단속한다

2015.03.30 21:25:27 2면

금연구역 지도점검 강화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최근 A공무원은 경기도청 내 흡연구역 바로 옆에서 흡연하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웃지못할 상황에 처했다.

상황은 이렇다. 업무 도중 휴식겸 흡연을 위해 도청 내 흡연구역인 옥상을 찾은 A공무원은 동료들과 대화를 하다 자연스레 흡연구역을 벗어났다.

현재 경기도청은 본관과 구관, 2·3별관 등 각 건물 옥상과 실외 2곳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마침 해당 흡연구역에는 관할 보건소인 수원 팔달보건소에서 금연 지도점검을 나선 상황.

결국 A공무원은 금연구역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됐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도와 시·군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시설은 모두 금연구역이며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 같은 상황은 경기도청사 뿐 아니라 수원시청사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 청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 팔달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발맞춰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수원 팔달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총 2천188건을 적발, 92건에 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9건은 경기도청사와 수원시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금연구역 흡연으로 적발됐고, 부과된 과태료는 90만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같은 공무원인데 청사 내부까지 와 단속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불만을, 또다른 시각에선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팔달보건소 관계자는 “공공기관 내 지정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금연구역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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