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광명역 불법주차·승차거부 택시 ‘발 못 붙인다’… 위법행위 단속 강화

2015.04.08 20:06:07 9면

광명시가 호남선과 포항 연결 고속철 개통으로 광명역 이용객 및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역 주변 불법주차 및 택시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교통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속철 개통으로 광명역의 운행 횟수도 142회에서 184회로 42회가 증가했으며(전국 46개 KTX역 중 1위, 서울역 166회), 1일 평균 이용객도 2만5천명으로 4천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열차 출발 및 도착시간대에 역사주변 불법주정차와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열차 출발 및 도착 시간대에 맞춰 단속요원을 추가배치하고, 동편과 서편 택시 승강장에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KTX광명역에서 안양시 및 시흥시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KTX광명에서는 더 이상 승차거부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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