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마약투약 혐의 인정

2015.04.12 20:53:08 18면

집행유예 기간 만료 2주를 남겨두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0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김씨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5월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나서 지난해 11월 24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3월 13일 구속됐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