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했다고 의붓母 살해 미얀마인 징역 10년 선고

2015.04.16 20:37:08 18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H(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했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만, 피해자에게서 모욕을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한 가운데 징역 10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슬람교도인 H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던 의붓어머니(40)가 “돼지고기를 먹더니 돼지처럼 됐다. 알라를 믿지도 않는다”며 다른 가족들에게 자신에 대한 욕을 하자 의붓어머니가 일하던 시흥시의 한 공장을 찾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