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평가 대상은 사람 아닌 범죄행위”

2015.04.20 21:04:32 1면

김진태 검찰총장 수원지검 방문
광교 법조타운 부지도 둘러봐

 

김진태 검찰총장이 20일 수원지검을 찾아 “법적 평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는 명백히 규명하되 행위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비공개 직원 간담회에서 밝혔다.

김 총장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청사 사정이 열악한 수원지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어 김 총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예우를 갖춰 대하고 처벌을 받는 이유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존중과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 임무를 원만히 수행키 위해서는 검찰 직원 모두가 함께 일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간부들이 사후 감독·지시 등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 각자가 최종 완결권자라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에 도착, 안전 현장 점검과 직원 간담회를 마친 뒤 오후 1시25분쯤 오는 2019년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이 이전할 광교 법조타운 부지로 이동, 일대를 둘러본 뒤 오후 1시40분쯤 서울로 이동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김 총장이 배려 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일부에서 ‘검찰의 과잉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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