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여자 화장실 몰카 경찰관 파면은 적법”

2015.05.17 21:00:40 19면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7일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을 통해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우발적으로 옆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비춰 보려고 했던 것일 뿐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원고가 1시간 가량이나 귀가하지 않고 여자화장실에 머물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18일 경기경찰청에서 집체교육을 받은 뒤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고 귀가중 자신의 집 근처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뒤 다음달 파면 처분을 받았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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