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 철수 청탁 대가 수억챙긴 변호사 구속기소

2015.06.02 21:37:11 19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일 도시개발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를 받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변호사 남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9년 11월~2010년 4월까지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도시개발 시행업자 이모(46)씨로부터 도시개발 사업자로 낙점된 LH(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사업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며 3개의 부동산 시행사 대표로도 활동하던 남씨는 자신이 ‘모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과 친분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한 뒤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15억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씨는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이씨가 주축으로 있는 도시개발 주민 추진위원회가 자신을 법률자문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맺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LH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에서 철수했고 현재 성남시는 공영개발 방식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남씨가 부동산 개발업자 이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66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