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교생 성폭행 축구강사 징역 3년

2015.06.10 21:17:08 19면

法,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자신에게 축구를 배우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축구교실 강사 박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용인시 소재 한 초등학교와 또 다른 초등학교의 주말 축구교실 강사로 일하던 중 자신의 축구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A(12)양이 성에 관심을 드러내자 음란 메시지 등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A양을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서 13점으로 ‘높음’ 수준이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적용 결과는 7점으로 ‘중간’수준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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