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하라”

2015.06.23 21:38:01 1면

시도지사협의회, 자치발전 역행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5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 등의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 시 협의없이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단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시도시자협의회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 협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