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역북지구 비리 도의원

2015.06.28 20:42:15 19면

2法, 징역 5년 선고 법정 구속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8일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장모(53)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벌금 12억원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투명해야 할 공기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권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신뢰와 청렴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실제 받은 돈의 액수가 1천1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 의워은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2월∼2013년 1월 한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기고 3년 동안 매달 1천만원과 현금 8억원 등 12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역북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조건을 바꿔 이 업체 등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약속한 금품을 받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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