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교실 불태운 교사 벌금형

2015.07.01 22:06:28 19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1일 과학실험에 사용된 화학물을 소홀하게 관리해 학교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기소된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 김모(37·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0월18일 교내 한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뒤 실험물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퇴근함으로써 해당 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화, 교실 등을 태워 3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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