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을 당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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