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이사장 해임 취소하라”… 法, 안양시 패소 판결

2015.07.23 20:48:51 19면

안양시가 시설관리공단 해임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23일 김봉수 전 안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양시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조직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10월 8일 김 전 이사장을 해임했고, 김 전 이사장은 “해임 공문을 보내기 전에 어떠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해임을 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오늘 판결로 명예가 회복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양시가 법적 다툼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쳐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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