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청년실업 해소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취지로 임금피크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만 57세 직원에게 직전 연봉의 65%,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명예퇴직 시에는 임금 26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농협은 내년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노사 TF를 꾸려 임금피크제 관련 협의를 해 왔다.
지난 24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결정됐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