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법원 옥상서 자살소동 50대 집행유예 선고

2015.07.27 21:22:56 18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법원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구속기소된 장모(5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판사는 “법적 근거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관공서에 몰래 침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수원지법 별관 4층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한 스크린도어가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해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걸터앉고 “한국전력 소송담당직원, 감사담당자, 방송기자를 불러주지 않으면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며 4시간가량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