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전화로 문화상품 구매후 팔아 거액 부당이득

2015.07.28 20:46:06 19면

용인서부경찰서는 훔친 휴대전화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뒤 이를 인터넷에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상습절도 등)로 조모(2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 충남 소재 찜질방을 돌며 휴대전화 59대(5천만원 상당)를 훔치고나서 모바일 문화상품권 2천만원어치를 구매, 이를 인터넷 상품권 판매사이트 등에 되팔아 1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구매한 모바일 문화상품권 일련번호를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받고 이를 인터넷에서 정상 가격보다 40%가량 저렴하게 판매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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