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면 타인 주민번호 법원, 30대 징역1년2월 등 선고

2015.08.02 20:32:43 18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오모(35)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황 판사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될 경우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행사해 신분을 속일 것을 미리계획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최근 혼인했고 어머니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가정형편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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