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반발

2015.08.13 19:52:02 6면

강사회 “학교체육활성화 기여… 고용안정 보장” 요구
시교육청 “계약종료다… 중앙차원 뒷받침 필요” 반박

 

인천스포츠강사회가 인천시교육청이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 전원 해고(예고)를 통보하자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강사회에 따르면 초등 스포츠강사는 지난 2008년 체육수업의 질적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돼 문체부 20%, 지역 교육청 80%씩 재정 분담·지원 하에 운영돼왔다.

최근 문체부와 시도교육청 간 예산 합의가 파행을 맞으면서 대량 해고 문제가 불거졌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지난 8년간 무기계약 전환 없이 11개월 단위 1년 미만 계약으로 이어져왔다.

강사 곽종훈 씨(북평초 재직)는 “필요할 땐 채용하다가 예산타령으로 내치는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토사구팽 아니냐”며 “스포츠강사가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뿐 아니라 생활체육의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교육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지난달 21일 “인천교육청이 자체예산 확보·충당이 어렵다는 이유로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시만 스포츠강사 전원 해고 예고를 통보해왔다”며 구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인천지부는 지난 12일 시교육청 정문에서 ‘초등스포츠강사 전원해고 철회’ 규탄시위를 벌인데 이어 14일에도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초등스포츠강사들에 대해 예고 통보한 것은 ‘대량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라고” 일축하고 “스포츠강사들의 계약만료 시(2016년 1월 31일) 기존 교사들 중 체육전담교사를 선임해 수업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시 교육청 평생체육과 신동준 주무관은 “당초 계약은 10개월 단위였으나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11개월로 연장한 것”이라며 “해고 철회는 지역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라 중앙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은주기자 hej@

 

한은주 기자 bam_da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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