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해” 고소

2015.08.18 21:13:33 19면

20대 여성공무원 600만원 벌금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옛 애인의 아내가 피해 남성과의 불륜관계를 눈치채고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자신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인천=한은주기자 hej@
한은주 기자 bam_dall@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