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 징역 2년 유죄 확정

2015.08.20 21:40:54 18면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만이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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