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고액체납자 숨긴 재산 찾아라

2015.08.23 22:08:01 2면

道, 해외 자산 추적 제도개선
9개항목 지방세 추가 행자부 요청

경기도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자산 추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체납자들의 해외금융자산 추적을 위한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 회피와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 조세채권의 추심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공조하기 위한 국가 간 약속이다.한국(2012년 2월)을 포함해 현재 OECD 국가와 개도국 등 64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들 64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51개국은 오는 2017년부터 매년 자동으로 계좌번호, 잔액, 지급이자, 배당소득 등 각 국가별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는다.

하지만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 교환하기로 한 자동교환 금융정보의 사용 목적이 국세로만 한정돼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9개 항목이다.

이에 도는 9개 항목 이외에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항목도 추가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조세회피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고액체납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행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국내 은행에 탈세자들의 해외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세행정공조협약에 지방세가 추가되면 도가 직접 탈세자들의 해외자산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

도는 은행에서 이들의 송금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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