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저항’ 불법조업 中선원들 징역형

2015.09.06 20:14:51 18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단속 경찰에 쇠 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선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1)씨 등 중국인 선원 3명에게 징역 1년6월∼2년6월에 벌금 3천만∼4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중국인 선원 6명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영해와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했다”며 “상당한 양의 어획물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해경의 지시에 불응한 채 극렬히 저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어선 2척에 나눠타고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매일 1∼3차례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어선 선장 2명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들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한은주기자 hej@
한은주 기자 bam_dall@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