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GB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 적발

2015.09.15 20:50:41 18면

檢, 전직 공무원 등 2명 기소
김황식 前시장 구속영장 발부

하남시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청탁을 위해 수천만원을 주고 받았던 전직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5일 가스충전소 인·허가 배치계획을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고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하남시 전 건축과장 안모(60)씨와 안씨에게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가스충전소 사업자 조모(6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9년 3월쯤 하남시청 관련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조씨로부터 ‘충전소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뒤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조씨는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만 영업권이 주어지는 GB 내 가스충전소 사업권을 받기 위해 이 지역 주민 김모(51)씨 등 2명의 명의를 빌려 사업신청을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조씨는 최근까지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오며 상당한 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재임중이던 김황식(65) 전 하남시장도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수원지법 김관구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감면을 해주겠다’면서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려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된 박모(51)씨도 이번 비리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 일부가 구속기소됐지만 사건 자체가 생각외로 복잡하다”며 “계속 조사를 진행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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