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패 보면서 게임머니 획득 7억원 부당이득 챙긴 일당 ‘실형’

2015.09.17 21:05:09 18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17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획득한 뒤 돈을 받고 되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33)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천~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고용돼 게임 운영을 도운 공범 최모(37)씨 등 5명에겐 벌금 200~700만원과 200~1천200만원의 추징금을, 유씨 등에게서 사들인 게임머니를 또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한 윤모(41)·이모(51)씨에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추징금 2천100~8천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에 침입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몇몇 피고인의 경우 가담정도가 약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천 남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 유명 게임사이트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번 뒤 이를 100억골드(게임머니) 당 11~13만원에 되파는 방법으로 7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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