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횡령 종중 대표 집유

2015.09.24 20:58:48 23면

종중 명의의 억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종중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종중 대표 B(7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횡령한 금액이 많고 종중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종중 명의로 구입한 오피스텔 건물의 임대료 9천2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한은주기자 hej@
한은주 기자 bam_da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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