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형 살해하려던 20대 선처

2015.10.05 20:21:52 19면

불우한 어린시절 수시로 맞아
술자리서 얼굴 때리자 흉기반격
살인미수는 무죄 폭행죄 3년형

불우하게 어린시절을 보내며 친형으로부터 수년동안 폭행과 무시를 당해오던 중 성인이 된 뒤 술자리에서 또 다시 자신을 때리던 친형을 살해하려한 20대에서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은 5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백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존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던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함께 고아원, 소년원, 앵벌이 생활 등을 하며 잦은 폭행을 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폭행당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배심원단(9명)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를,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어릴 적부터 친형과 함께 불우한 시절을 보내면서 수시로 폭행과 무시를 당해 원망을 품고 있던 백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4시40분쯤 수원시 자신의 원룸에서 친형, 친구 등과 술을 마시다 친형에게 얼굴을 맞자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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