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낙하속도 놀이"…미성년자로 처벌못해

2015.10.16 12:00:02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파트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조사하던 중 A(10)군이 사건시간대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군으로부터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는 자백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벽돌도 발견됐다.

A군과 친구들은 벽돌을 던진 뒤 아래에서 사람이 맞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는 없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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