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과세주권 제약”

2015.10.22 21:01:55 2면

경기연 법적과제 보고서 발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선 비과세·감면 등 과세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수입에 관한 자치권인 과세자주권은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과세자주권이 보장되는 조례에 근거한 감면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재산법 등의 근거한 비과세·감면 비중 97.7%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이같은 법령에 따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세 징수액 대비 약 25.6%에 달하는 연평균 2조3천928억원의 세액을 비과세·감면했다.

도세 징수액의 4분의 1에 달하는 재원의 비과세·감면은 결국 도의 세입확보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별 특색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집행을 통해 지방재정과 지방세정간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전국적·통일적으로 운영하기 보단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환 경기연 연구위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만들고, 새로운 법정감면 도입 시에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