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시행

2015.10.25 19:00:33 6면

관리문제·민원 분쟁 줄이기 모색

인천시가 공동주택 관리문제와 민원·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준칙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제청 및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대표자·회장·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원회의·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개별사업과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촉과 관련해서 관리주체가 주관하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도 5일전 입주자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 잡수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용내역을 고지서에 쓰고,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여부 또한 확인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지역개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은주기자 hej@
한은주 기자 bam_da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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