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저소득 전세임대주택 1100세대 공급

2016.01.11 20:33:57 2면

다음달 2일까지 11개 시·군 대상
임대기간 2년 유지시 재계약 가능

경기도시공사가 다음달 2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천100세대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입주자가 주택을 선택하면 공사가 기존주택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입주예정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 지역은 고양·광명·구리·김포·남양주·성남·시흥·안산·용인·파주·하남 등 11개 시·군이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15년 12월31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가격을 유지하면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액은 8천만원 이내 주택의 95%인 7천600만원까지며 입주자는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차료로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팀 031-220-3233)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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