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10년째 ‘요지부동’… 지방재정 부담 ‘헉헉’

2016.01.28 21:27:54 18면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국가사무 지방이양 늘어나

지자체 재정 갈수록 열악

법정교부세율 2.9%p 인상 필요

중기적으로 5~9%p 늘려야

복지지출 증가로 인상시기 시급


복지를 포함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갈수록 커지는 지방 재정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늘어나는 복지지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지만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늘어나게 될 지방재정 수요에 대한 대처를 위해 여러 지방재정 관련 주요 변수들을 고려해 전망한 결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최소 1.2~2.9%p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와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인상 시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지금보다 사회복지지출을 약 10~20%p 늘려야 하며,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자체세입에 의해 충당한다 하더라도 약 8~15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현행보다 약 5~9%p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헌 연구위원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중요 재원으로 내국세의 19.24%(법정교부율)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10년째 고착되면서 지방의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시급히 인상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방지책 마련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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