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시키고 사기결혼·억대 뜯은 유부남 징역 3년6월

2016.02.03 20:50:59

20대 여성과 허위 결론을 하고 임신까지 시킨며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유부남이 1심의 징역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28)씨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사기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현재까지 피해자 손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1억3천여만원을 뜯어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억원의 빚에 시달리던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알게 된 A(26·여)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신분, 직업, 가족관계를 모두 속인 채 교제를 시작해 결혼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건설회사를 운영한 적도 없으며 아내와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인 김씨는 1년여간 32회에 걸쳐 A씨에게 1억3천850만원을 빌렸고 그 사이 A씨는 김씨의 아이를 갖게 됐다.

지난 2013년 4월 결국 A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린 김씨는 A씨를 속이려고 대행업체를 이용해 하객알바 200명을 동원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분양계획서, 건설사 재직증명서 등도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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