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에 사회 참여 한뜻 ‘경제활동촉진 조례안’ 원안가결

2016.03.16 19:59:28 8면

 

한명숙 수원시의원(새누리 비례)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1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 사항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과 직업교육 훈련 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