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납품·택배·배송차량 주정차 10분 연장

2016.04.10 20:26:08 7면

김포시, 단속기준 10분→20분

김포시는 11일부터 생계형 납품·택배·배송차량에 대해 현재 10분으로 돼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시간을 20분으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배송차량도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 10분을 초과하면 예외없이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들 택배 기사들은 그 동안 택배물품과 납품 하역에 필요한 시간 부족으로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 거래처 납품시 시간 초과로 인한 주정차 과태료 처분 등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시는 이같은 민원에 김포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단속기준 시간 현실을 고려해 조정하게 됐다.

그러나 교차로·횡단보도·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보도 등에 불법주·정차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기존의 단속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납품·택배·배송차량 운전자들의 생업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상생할 수 있는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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