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 제대로 알기’ 11월까지 순회 교육

2016.04.13 22:06:00 18면

道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전역에서 ‘이주인권 제대로 알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관련 정책 및 지원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가 교육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가 2시간에 걸쳐 이주인권을 주제로 강의한다.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다문화와 인권 ▲이주민의 인권 ▲이주 관련 법제와 정책 ▲인권과 지역사회 4가지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센터는 또 외국인 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과 외국인 인권 침해 예방교육 신청도 받는다.

/이슬하기자 rachel@
이슬하 기자 rache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