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머리카락이" 주문도 안 하고 배달업체 협박

2016.06.22 21:09:46

군포경찰서는 22일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처럼 속여 배달음식 업체를 상대로 음식값을 돌려받은 혐의(사기)로 최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군포의 한 피자전문점에 전화를 걸어 “피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 3만3천900원을 돌려받는 등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배달음식 업체 260곳으로부터 43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배달음식 업체들이 입소문에 예민한 점을 노려 실제로는 한번도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인터넷 후기를 나쁘게 쓰겠다”, “시청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부 업체들은 이물질이 나온 음식사진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음식은 이미 버리고 없으니 음식값의 반이라도 돌려달라”는 최씨의 말과 소액인 점 때문에 환불해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배달음식 업체 1천100여곳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대부분 실패했다”며 “피해를 막으려면 주문 이력을 확인하고 이물질이 나온 증거사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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