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시행하는 제도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제3호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개시 이후 새로 취약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자격이 상실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 보장 범위는 주택 및 가재도구 피해 보장은 물론, 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과 임시 거주비까지 포함돼 있어 사고 이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취약계층은 화재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번 주택화재 안심보험이 최소한의 생활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취약계층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