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하면 고수익’ 20명 속인 40대 덜미

2016.07.06 20:58:47 19면

안양만안署, 특가법 사기 구속

안양만안경찰서는 부동산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36억원을 챙긴 혐의(특가법 사기 등)로 김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화성시 송산면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싸게 나온 토지를 매입해 공장용지로 변경해 매각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0여명으로부터 43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투자자를 모아 토지를 구입한 뒤 수익금을 주기로 한 약정기간이 도래하면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챙긴 돈으로 김씨는 80평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 명의 주택에 설정된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대로 해지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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