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차량 김포시청 주차장 진입 즉시 번호판 영치

2016.07.24 20:32:36 9면

앞으로 김포시청 주차장을 찾는 차량 중 상습적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곧장 번호판이 영치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징수과는 청사를 출입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알림 시스템을 설치,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은 체납세가 있는 차량이 시청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체납확인 안내문이 표시되고 입차 사실이 징수과 담당자에게 통보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