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 4천개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점검

2016.08.21 21:05:52 1면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웃렛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점검 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 한 달간 사전 계도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 4천곳을 골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 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했다.

격년으로 점검한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점검키로 했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