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부동산 불법 신고창구 운영

2016.08.28 19:51:42 8면

양주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일명 ‘떴다방’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전반이다.

신고는 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분야별 정보 - 부동산 - 부동산거래 - 불법거래신고 코너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창구 설치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