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급이상 간부공직자 ‘부청청탁금지법’ 청렴교육

2016.08.30 21:07:22 18면

 

수원시가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 소속 5급 이상 간부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계옥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기회가 열린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국가 발전의 단계별 부패유형, 청탁금지법 제정의 의의, 청탁금지 유형별 사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9월 중 확대 간부회의 전에 실시하는 소통강연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교육이 끝난 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 보충설명하기도 했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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