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세무소 안가도 OK 무인민원발급기서 전면 발급

2016.10.06 20:18:51 5면

앞으로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관련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천300여대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무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국세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와 공공장소 등 생활 근거지 곳곳에 설치된 무원민원발급기에서 국세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관련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가지다. 이에 따라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하는 각종 증명은 66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지문을 인식시키면 국세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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